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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14 2017고단4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소망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휴대폰 요금 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 불량자가 된 까닭에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던 중, 성명 불상 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건네주면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휴대폰을 다수 개통하여 1대는 자신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는 중고로 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생각으로 그 제안을 승낙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8. 경 대구시 동구 신 천 4동 368-14에 있는 대구 축산 농협 동신 천 지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설립한 ( 주 )B 명의의 농협 계좌 (C)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PT 기기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6. 3. 10. 경 경상 북도 칠곡군 북삼 음 금오대로 262에 있는 북삼 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설립한 ( 주 )D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PT 기기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3. 피고인은 2016. 3. 23. 경 대구시 수성구 청수로 23에 있는 국민은행 중동 교 지점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설립한 ( 주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PT 기기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개통이라는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3회에 걸쳐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