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8.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서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17: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예산군 C 앞 도로를 광시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왕복 1차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1세)가 운전하는 F 포터Ⅱ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Ⅱ 화물차를 수리비 3,216,11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예산군 광시면 간음리에 있는 불상의 산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