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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41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13:37 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봉재산로 44번 길 25-0에 있는 송도 3 교 앞 편도 5 차로를 옹 암사거리 방면에서 송도 2 교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4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전방 차량 신호기가 적색 등화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송도 2 교 방면에서 송도 3 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40 세) 운전의 D 케이 (K )7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급조 향하는 바람에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덤프트럭이 우측 전방으로 미끄러지다가 좌측으로 전도되면서 그 좌측에서 함께 미끄러지던 위 승용차를 위 덤프트럭의 적재함 좌측 부분으로 덮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혈기 흉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사고 교차로 신호체계),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보) 및 그에 첨부된 블랙 박스 영상,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및 그에 첨부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