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3.11 2020도18383
업무상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 피해자 N, O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들의 각 사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횡령죄의 불법 영득의 의사, 사기죄의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 상당 인과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