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423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타지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서 2018. 5. 12. 사증면제자격(B-1)으로 입국한 다음, 허위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장기체류하기로 마음먹고, 2018. 7. 15.경 부산 동구 B 식당에서 소개 받은 난민 신청 알선 브로커인 C에게 현금 50만원을 주고 ‘16년 동안 옷가게를 운영했는데 경찰서장이 매달 천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협박했으며, 3주후 숲으로 끌고 가 휘발유를 온 몸에 뿌렸으며 3배를 더 지불해라고 하였다. 그러지 않으면 내 가게를 빼앗고 나를 죽일 것이다. 그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농담을 하지 않는다’라고 허위 내용이 기재된 난민신청서를 건네받은 후, 동일한 내용의 난민인정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위 C로부터 거주지가 아닌 '부산 중구 D건물, E호'가 기재된 허위의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건네받은 다음, 2018. 7.18.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20에 있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에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난민인정신청서와 위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거주지증명서류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 사실이 적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휴대전화 사진, 난민신청서 및 부동산월세계약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