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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18 2014고합25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심야에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1. 21. 01:30경 C 흰색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고 다니면서 그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양산시 D아파트 115동 앞길에서, 술에 취해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E(여, 58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를 잡아끌고 위 장소에 미리 주차해 놓은 위 아반떼 승용차로 데려가서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밀어 넣어 태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버버리 목도리 1개, 피해자의 가방 속에 있던 현금 45,000원 등 합계 1,24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21. 01:19경 양산시 D아파트 104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소남마을을 거쳐 D아파트 단지 내부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압수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전과 판결문, 수감현황자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