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23. 18:40 경 경주시 천북면 갈 곡 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B에 있는 C 커피숍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18: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 커피숍 앞 교차로 직전 4 차로 도로를 천 북 방면에서 승 삼 네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 내에 진입하여 다시 천 북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 전방의 신호등은 녹색으로 점등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미 유턴 허용 지점을 지나 위 교차로의 직진 차선에 진입하였기 때문에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대로 직진하여 다음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하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내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천 북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57세) 운전의 F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운전면허 대장 (A), 진단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