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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가합18829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566,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7.부터 2015. 8. 6.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다만,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감축한다고 진술하였다)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따른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의 기각을 구한다는 내용 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다투는 실질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고, 그 후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