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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23 2018나11039

위탁운영수익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1. 19.부터 2015. 7. 1.까지 분양대금 합계 2억 8,470만 원(= 1억 4,430만 원 + 1억 4,040만 원)을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는 등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지급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부동산 계약일자 분양대금 분양자 소유권이전등기일 서귀포시 C에 있는 D건물 E호 2014. 11. 19. 1억 4,430만 원 F, 주식회사 G 2015. 9. 4. 서귀포시 C에 있는 D건물 H호 2014. 11. 19. 1억 4,040만 원 F, 주식회사 G 2015. 9. 4. 나.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운영권한을 피고에게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로부터 분양금액을 기준으로 한 일정 비율의 확정수익금(임대료)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관리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계약목적) 본 계약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제2조의 계약기간 동안 위탁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임대관리’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 및 확정수익 보증기간) 임대관리 위탁기간은 본 계약의 계약개시일로부터 만 10년으로 하고, 최초 확정수익 보증기간은 계약개시일로부터 만 2년으로 하고, 제13조의 내용에 따라 갱신하기로 한다.

제4조(임대료의 지급)

1.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임대료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금액을 기준으로 제2조의 계약기간 동안 아래의 확정 임대 요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