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7.경 시흥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트위터를 하던 중, 성명불상자가 트위터에 “몸매 끝판왕 고등학교, D 3학년”이라는 말과 함께 피해자 D(여, 인적사항 생략)의 얼굴 사진 2장 및 피해자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주소 등을 첨부한 게시글을 보고, 위 채팅방에 들어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발송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9경 위 채팅 방에 접속한 뒤,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경로로 입수한 피해자의 얼굴 사진 2장을 전송하고, “왜 자지발기시키게만들어 ”, “이런씩으로 보지벌리고다녀 걸레년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피해자가 항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1:3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좆보지 새끼년 보지물 질질흘리던니년팬티 입보지에쳐넣고 질질흘리는보지는 자지로막고 니똥구멍딜도로막고 니년 젖탱이 빨래집게로꼬집고 니년 존나강간해서 니년 보지에 임신할때까지싸고 니년 온몸에다가 정액 투성이로 정액샤워한다음 니년후장에다가도 좆물존나가득채우고 엉덩이 피날때까지 때리고싶다 씨발”이라는 등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