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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4.22 2013고합12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4. 21:15경 충주시 C 편의점에 이르러 현금을 강취할 생각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8세)에게 미리 소지하고 간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20cm 내지 30cm 가량)을 꺼내 들이대며 "있는 돈 다 내 놔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18,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편의점 강도피의사건 관련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술에도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기준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강도범죄, 01 일반적 기준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4년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중 긍정적 요소] 처벌불원 [주요참작사유 중 부정적 요소] 위험한 물건의 사용 [일반참작사유 중 긍정적 요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