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9.05 2013노1865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G의 처가 이웃에 있는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 L을 불렀고, 위 L이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쓴 게시물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피고인이 E 사이트에 게시한 게시물은 회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 또는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항소이유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G가 폭력을 동원하거나 조장했다는 내용 등은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아 진실한 사실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글을 게시하게 된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310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 및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특히 피고인은 당심에서, L이 2011. 4. 12. E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제가 머리 들이댄 것 맞습니다”라는 부분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G는 이웃에 있는 조폭 같은 사람 불러 폭력을 조장한 사람”이라고 쓴 게시물이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