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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0 2018가단5093850

투자금반환청구의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12,000,000원,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42,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5. 2.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인천 부평구 E동 일대를 사업부지로 하는 ‘F 주택조합(이하 ’F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그 중 2구좌를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분양대금은 1구좌당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이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그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나.

1) 원고는 2008. 9월경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와, 서울 강동구 H 일대를 사업부지로 하는 ‘I 지역주택조합(이하 ’I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그 중 1구좌를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분양대금은 5,000만 원이었다. 2) 또한 원고는 2018. 11. 10. G와, I조합 관련 5,000만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I조합관련 분양대금 및 투자금을 피고 B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피고 B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모두 지급하였다(이하 I조합 관련 위 두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

). 다. 1) 한편 J은 F조합 및 I조합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기소(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고단522)되어, 2012. 10. 24.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 중 유죄로 인정된 부분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관할관청에 사업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태여서 언제 사업시행 인가가 날지도 알 수 없었고, 자금이 부족하여 토지사용승낙 등 사용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였으며,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토지 역시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등, 약속된 시한 안에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거나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F조합, I조합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