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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02 2016구합8443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인 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4. 8. 10. 사망함에 따라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제170동 제12층 제12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상속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규정된 상속공제 대상 동거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2015. 2. 28.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360,000,000원(=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900,000,000원 × 0.4)을 공제하여 상속세 2,706,487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7.부터 같은 달 31.까지 원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6. 4. 1. 원고에게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 F(2009. 9. 25.경 사망)이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0년의 기간(이하 ’이 사건 동거주택 판정기간‘이라 한다) 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조합원입주권 뿐만 아니라 성남 수정구 G 제114동 제3층 제301호 주택(이하 ‘성남주택’이라 한다)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1세대 1주택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상속세 75,144,010원(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6.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9. 1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 법정에 이르러 '원고가 2006. 9. 5.부터 2009. 2. 4.까지 2년 5개월 동안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않았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동거주택 판정기간은 소급하여 2년 5개월 연장된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