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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7 2014노23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법리오해 공소사실의 메트암페타민 투약시기, 투약장소는 광범위하여 구체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투약량이나 투약방법도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정도의 기재만으로는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등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여 피고인 등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내린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각 투약한 것으로, 피고인은 2013. 7.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24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메트암페타민 투약 행위로 조사를 받은 이후에 다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점,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