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22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다른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유상으로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2. 말경 순천시에 있는 순천버스터미널에서 성명 불상의 자로부터 ‘통장 임대 한 계좌당 일주일에 30만 원씩’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B) 및 직불카드를 고속버스 수하물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유상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