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8.05.14 2018가단88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7. 28.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년 10,000,000원, 임차기간 2015. 7. 28.부터 2018. 7. 27.까지, 차임 지급기간 매년

7. 28.로 정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차보증금 30,000,000원과 차임 10,000,000원 중 3,0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도 차임 10,000,000원 중 7,200,000원만 지급하였고, 나머지 차임 2,800,000원과 2016년도 차임 10,000,000원, 2017년도 차임 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가 3기의 차임액 이상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8. 1. 31.자로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이 사건 건물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지체한 차임 22,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8. 7. 28.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833,33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연체 차임 또는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