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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8 2019고합1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D센터에서 위촉행정원으로 근무하면서 연구과제 정산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C에서 노트북 등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주문한 후 이를 중고로 되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18.경 위 D센터 행정실(E호)에서, 사실은 C으로부터 주식회사 F(대표 G)와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F가 발주처 란에 ‘C’, 발신명의 ‘H 대표 I’ 등으로 작성해 온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의 H 명의 옆에 보관하고 있던 C J센터 소장의 인을 날인하고 주식회사 F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물품구매표준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31.경부터 2019.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5 검사는 공소장에 ‘36회’라고 기재하였으나,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8번과 29번은 같은 문서가 착오로 중복하여 기재된 것으로 보이므로, 35회로 정정하여 기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도 이에 맞추어 정정한다.

회에 걸쳐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등을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노트북 등 구매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2018. 6. 26.경 위 D센터 행정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C에서 사용할 노트북 11대를 납품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에서 노트북을 납품받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C의 명의를 도용하여 노트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