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H은 2011. 11. 8. 17:00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 1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책을 구입하는 손님인 것처럼 위 서점에 들어가 ‘I의 노동법강의’ 외 9권 시가 369,000원 상당의 법률서적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과 잠바 속에 각각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0. 10. 16.경부터 2011. 11. 8.경까지 교보문고 광화문점, 강남점, 영등포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3번 내지 416번 기재와 같이 총 154회에 걸쳐 제목을 알 수 없는 73,330,190원 상당의 법률서적 등을 절취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J이라는 상호로 중고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3.경 위 J 중고서점에서, H이 위와 같이 교보문고에서 절취해 온 법률서적 등을 매수하게 되었다.
H은 2009. 4.경부터 피고인의 서점에 절취한 서적을 판매하여 왔고, 2010. 1. 이후에는 매월 수회에 걸쳐 서적을 매도하여 왔을 뿐 아니라, 2010. 10. 16.경 이후 H이 매도하는 서적은 대부분이 교보문고에서 당일 절취하여 온 것들이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서적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H의 위 서적들에 대한 입수경위, 매도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법률서적 등을 566,5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16.경부터 2011.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3번 내지 415번 기재와 같이 총 153회에 걸쳐 제목을 알 수 없는 법률서적 등을 72,961,190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L,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