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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1.08 2017고단927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06. 11. 1. 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경기도 시흥시 C에 있는 물류 자동화 설비 및 금속 가구 제조업체인 피해자 ㈜D에 경리로 재직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물품 구입, 자금 결제, 금전출납부 실무, 회계 전표 작성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 회사의 운영 및 회사 비품을 구매하기 위해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사용함에 있어, 위 신용카드는 회사운영 및 비품을 구매하는 등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26. 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 주) 이니 시스에서 개인 물품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로 그 대금 141,24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12.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개인 물품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총 806회에 걸쳐 합계 129,946,626원 상당을 결제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 근무할 당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위 카드로 결제할 때 필요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개인 물품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개인 물품을 구매하면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사용하여 ( 주) 카카오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뒤 물품대금 45,800원을 결제하면서 회사에 근무할 때 알게 된 피해자 소유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