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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08 2016가합2067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1989. 3. 4. 서울 광진구 H 대 10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등기부상 명의자인 I과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9. 8.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교회 건물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종교단체이다. 2) 형제인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 K, 망 L은 1940. 12. 3.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였다.

3) 피고 B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피고 E, F, G는 망인과 피고 B의 자녀들이다. 피고 C, D은 망 K의 호주상속인인 망 M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 등의 토지 소유권 회복 1) 망인과 망 L은 1991. 6. 7. 원고와 I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1992. 7. 2.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I이 망인 등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자백간주 형태로 받은 승소판결에 기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로 무효이므로 I 및 원고는 망인 등에게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제1심판결(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1가단10269)이 선고되었고, 이어 원고와 I의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I과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95. 12. 19. 말소되었다.

2) 이후 망 L이 1998. 2.경 사망하였고, 망인은 1998. 10.경 이 사건 토지 중 망 L의 지분(1/3)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이 2008. 4. 25. 사망하자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인의 지분(2/3)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