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B 대 1313.4㎡ 중 별지 도면2 표시 25, 26, 27, 28, 25의 각 점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2. 10. C으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D 대 175.2㎡(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57.19㎡ 및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23.80㎡를 증여받아 같은 날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토지는 공로에 통하는 길이 없는 맹지인데, 원고 토지 남쪽에 있는 공로에 이르기 위해서는 E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F 대 137.2㎡(이하 ‘E 토지’라 한다)를 통과해야 하고, 원고 토지 서쪽에 있는 공로에 이르기 위해서는 피고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B 대 1313.4㎡(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를 통과해야 한다.
다. 원고는 그동안 E 토지 중 별지 도면1 표시 2, 3, 11, 5, 6, 7, 10,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6.3㎡(이하 ’종전 통행로‘라 한다)를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로 사용해 오다가 E이 위 종전 통행로를 봉쇄하자 2015년 전주지방법원에 E을 상대로 종전 통행로 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피고에게 소송고지를 하였는데(전주지방법원 2015가단19768 사건), 위 법원은 2016. 6. 16. 종전 통행로가 원고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로 기능해 왔다고 하더라도 종전 통행로를 통하여 원고 토지에 통행하는 것이 주위토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7. 4. 21. 원고의 항소도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피고 토지 위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한다면, 그 중 피고에게 최소한의 손해가 되는 방법은 피고 토지의 서남쪽에 위치한 토지 부분을 통과하는 방법이고, 폭 2m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