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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31 2018고합32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31. 18:11 경 서울 중랑구 D 3 층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당 구장에서, 피고 인의 일행들과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 위 당구장의 다른 손님인 G으로부터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자 당구대를 발로 차고 큐 대를 들어 당구대와 바닥을 내리치고, 당구대 위로 올라가 소

리치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당구장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2. 31. 18:18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 인의 일행들과 위 G이 시비가 되자 화가 나, 당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 지름 약 57mm, 무게 약 170g) 을 피해자 H 등 다수의 당구장 손님들이 있는 방향으로 던져 그 공이 당구대 바닥에 튕겨 피해자 H의 머리를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I, J, K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F 당구장 CCTV 일부 확인)

1. CD 1 장 (F 당구장 CCTV 영상), 진료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