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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3103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9.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C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사실은 2013. 11. 30. 00:28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C가 운영하는 ‘●● 노래연습장’에서 C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가락으로 가슴을 수회 찌르고, 손으로 C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2014. 9.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고, 2015. 2. 26.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31.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에 있는 여주교도소에서 ‘피고소인 C는 2013. 11. 30. 고소인으로 인하여 상해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경찰에서 고소인으로부터 상해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면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신고하여 고소인을 형사처벌 받게 하였으니 조사하여 엄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여주시 창동 세종로 50에 있는 경기 여주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E, F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사실은 2013. 12. 22. 23:3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E이 운영하는 ‘H 노래연습장’에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F의 목도리를 붙잡고 흔들어 넘어뜨려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한 사건으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죄 판결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