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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18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스타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6.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교문동 278에 있는 도로를 구리시청 쪽에서 인창동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6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배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경기 구리시 교문동 328-167에 있는 도로부터 위 교문동 278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