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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9 2015고단201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01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08. 8. 27.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3 층에 있는 E 의류 매장에서 위 매장 직원 피해자 F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매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롯데 카드 1 장 및 비씨카드 1 장을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18 경 위 D 1 층에 있는 국민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롯데 카드로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 30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고, 비씨카드로 24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합계 324만 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롯데 카드와 비씨카드를 그곳에 있는 현금 인출기에 삽입한 후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합계 324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 고단 3375]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2. 경부터 피해자 G을 비롯한 11명을 계원으로 하여 계 불입금 50만 원, 계 금 500만 원 내지 545만 원인 번호계를 조직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 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계 원 11명이 매월 50만 원씩 10개월 간 계 불입금을 납입하면 각 계원들이 계 금으로 500만 원에 그 이자로 매월 5만 원을 합한 금액을 계 금으로 받는 번호계를 운영하는데, 11 번째 계원으로 가입하여 계 불입금을 모두 납부하면 계 금 545만 원을 주겠다” 고 얘기하여 피해자를 위 번호계의 계원으로 가입시킨 후 계 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50만 원씩 수령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08. 6. 경부터 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4 구좌에 계원으로 가입한 H이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