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 범행을 범하였다.
[2012고단1325]
1.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2. 4. 2. 20:00경 창원시 도계동 소재 창원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 7층 호실불상의 객실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2고단2098]
2. 교부의 점(상대방 C) 피고인은 2012. 3. 6. 17:00경 김해시 D대학교 앞에 주차한 번호불상의 회색 승용차 안에서, C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그램을 교부하였다.
[2012고단2214]
3. 교부의 점(상대방 E)
가. 피고인은 2012. 3. 23. 19:00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이를 E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4. 20: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에게 메스암페타민 0.03그램을 교부하였다.
4.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2. 3. 24. 20: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안에서, 메스암페타민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2고단2263]
5. 교부의 점(상대방 F) 피고인은 2012. 2. 24. 19:00경 김해시 삼정동 김해소방서 부근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G 아반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