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567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과료 4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30. 01:35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 소재 사당역 4, 5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 위 차량을 정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단속경위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32조 제4호(과료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