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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567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과료 4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30. 01:35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 소재 사당역 4, 5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 위 차량을 정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단속경위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32조 제4호(과료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