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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6 2018노20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언쟁을 한 적은 있지만,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담배 꽁초를 버리는 문제로 피고인과 언쟁을 벌이다가 피고인이 계단에서 손으로 뺨을 때렸고, 골목 앞 노상에서도 손으로 뺨을 때렸다.

’ 라면서 폭행을 당한 경위 및 방법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할 수 있는 점, 최초 신고 자인 G은 피고인이 골목 노상에서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을 보고, ‘ 여자가 남자 뺨을 때린다.

’ 라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