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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24 2019나5248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A은 원고와의 중개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증ㆍ개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원고에게 그에 대하여 최소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 A은 위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손해를 끼쳤으므로 중개계약 미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피고 B은 원고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증ㆍ개축 가능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여 용역결과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B은 증ㆍ개축이 불가능한 부동산을 가능한 것처럼 용역결과를 잘못 제공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용역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

3)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앞서 본 같이 계약금 59,000,000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①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확장성 검토 등에 관한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도급받아, 그 결과물로 ‘현장상황 및 확장성 검토서’(이하 ‘이 사건 검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사실, ② 이 사건 검토서 상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증ㆍ개축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부동산은 관련 법규에 저촉되어 원고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