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16 2016노9056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 무고 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은 자신의 민사상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자수 감경 :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는 ‘1. 자백 감경 :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