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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33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3. 04: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에서 미성년자가 출입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인 순경 E이 신고사건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하자 ‘너는 뭐여, 죽여버리겠다’라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이 씨발놈아, 너 오늘 내가 죽여버린다.”라며 주먹으로 턱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야간)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당하게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때려 국가기능의 적정한 수행을 방해하고 치안의 확보와 범죄 수사에 집중되어야 할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하였다.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 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