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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4 2012고합7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411] 피고인 A은 2009. 12.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O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2010. 4.까지 원금을 갚고, 그 대가로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P 주식회사가 신축하는 인천시 부평구 Q 외 34필지 주상복합건물 중 30평대 아파트 1채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상복합건물 신축 사업은 2008. 10.경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 A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여서 사업 추진비 조달도 어려웠으므로, 피해자 O에게 1억 원을 빌리더라도 그 대가로 위 아파트를 주거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12. 8.부터 2010.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P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11회에 걸쳐 7,9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급약정서 사본(AI 주식회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협의결과 통보, 시공참여의향서, 금융주간 참여의향, 청약자 리스트, 철거계약서 사본, 금전 차용증서 사본, 인천부평부동산 매입관련 서류, 인천 부평부동산 매매계약서, O 입금내역, R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O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