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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29 2016고단49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4. 01:3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D 노래방’ 특 2 호실에서 함께 간 피고인 일행들의 요청에 따라 그 곳 테이블 앞에 서서 노래방 책의 노래를 찾고 있던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54세) 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수회 비비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피해자에게 함께 춤을 추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첨부 사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노래방 룸 안에서 노래를 찾고 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추행을 하였고 이를 피해서 나오다가 넘어졌다고

하는 추행과정과 그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 또 피해 자가 즉시 고소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 ‘ 저는 거기가 직장이고, 아가씨들 있는 데서 청소하고 술 갖다 주고 이런 일을 했지만 그래도 생활을 유지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좋게 지나가려고 했는데’, ‘ 병원에 가서 있는 동안 생각해 보니까 억울하고 분하더라 고요, 그리고 미안 하다는 말도 안 하고 ’라고 비교적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노래방 종업원으로 피고 인의 일행과 함께 춤을 추었고, 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칭 도우미로 오해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