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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4 2014가단22768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 12. 원고에게 채무자 A에 대한 채권추심 및 재산조사를 위임하면서 재산조사수수료 3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고 향후 회수한 금액의 20%를 채권추심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작성한 용역계약서의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본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채권추심”이라 함은 위임받은 미수채권의 채무관련자에 대하여 신용(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변제금의 수령 등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신용(재산)조사”라 함은 타인의 의뢰는 받아 채무관련자의 신용(재산)정보를 조사하고, 조사된 신용(재산)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9조(추가위임계약) 본계약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이후 위임의뢰서로서 추가 위임된 건은 특약사항이 없는 한 본계약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10조(변제금 회수 간주) ① 채권추심위임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이 채권추심에 성공하여 변제금을 회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본 계약 체결 전후를 불문하고 “갑”이 채무관련자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 기타 법적조치(강제집행 등)에 따라 본 계약기간 중 “을”의 조력으로 “갑”이 변제를 받은 경우 11. 본 계약기간 중 “을”의 추심활동으로 인하여 발견된 재산을 통하여 “갑”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분납 등으로 채무변제가 확실시 되거나 확정된 상태에서 본 계약이 만료된 경우 제13조(업무의 중단 및 계약의 해지) ①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감독기관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