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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19 2015고단153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한국 국적의 사람으로, 1999년경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1997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미국 뉴욕에서 “D”라는 상호로 귀금속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5.경 미국 뉴욕주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귀금속 회사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금 매입 자금을 투자하면 피고인이 한국 등 시세가 저렴한 국가에서 금을 매수하여 F를 통해 미국으로 들여와 비싸게 판매하고 수익금의 40%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미화 520,000$를 교부받아 2013. 1. 31.경 화성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로부터 미화 513,060$ 상당의 금을 매입하여, 이를 F 명의로 미국으로 수입을 한 후, 2013. 2. 1.경 위 F 사무실에서 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같은 날 미국 뉴욕에 있는 “I”에 미화 534,323$에 판매를 하였다.

2. 업무상횡령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의 금 구입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계속하여 2013. 2. 5.경 피해자로부터 금 매입자금 명목으로 미화 493,060$를 교부받아, 2013. 2. 14.경 미화 408,864$ 상당(한화 457,273,497원) 상당의 금을 구입ㆍ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2. 21. 임의로 피고인 운영의 D 명의로 금을 매수하는 자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