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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199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6. 11:05 경 위 중앙 치안 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운행의 택시 우측 뒷문을 발로 수회 차 탈 착 교환 등 수리 비가 593,84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10:10 경 부산 완월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64 세) 운 행의 D YF 쏘나타 택시 뒷좌석에 일행과 함께 탑승하여 같은 날 11:05 경 경남 김해시 부원동 소재 중앙 치안 센터 앞 도로에 도착한 후, 피해 자가 위 택시의 문을 열고 피고인을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피해자가 2017. 5. 2.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교부함으로써 처벌 불원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 벌금형) 구 형 : 벌금 200만원, 공소 기각 선고 형 : 벌금 200만원, 공소 기각 가중 사유 : 가볍지 않은 폭력행사, 공판 불출석 등 감경 사유 : 자백,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