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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1 2014노15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2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201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4%로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