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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7.20 2018고단4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7. 23:25 경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 치과 앞 편도 3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메디 타워 방면에서 평화 광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적색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던 중 피고인의 전방 2 차로에서 정차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및 펜더 부분을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그랜저 승용차를 뒤 펜더 판금 등 수리비 약 573,94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목포시 비파로 미니 스톱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부흥로 못난이 아구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영상 사진

1. 진단서, 일반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