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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3.10 2019가단5765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선정자 D에게 135,721,777원, 선정자 E에게 5,000,000원, 선정자 F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