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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0.29 2020가단10227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8,457,958원, 원고 B에게 38,971,971원, 원고 C에게 38,971,971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