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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13 2019고단119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9. 18:5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처인 D가 칼을 들거나 D로부터 병으로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112에 전화하여 “D가 칼 들고 설치며 병으로 나를 때렸다.”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경찰관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9:25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53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순경 G 및 주변 행인 8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 씹할 새끼들아! 좃 같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행위로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위 F로부터 순찰차에 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갑자기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으로 집어던지면서 바닥에 드러누워 “경찰이 폭행하네.”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F의 정강이부위를 2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위 F의 우측 팔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부위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신번 I/ 신번 J)

1. 수사보고(112신고 녹음파일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