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1.26 2014가합153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23. D에게 원고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E아파트 101동 401호 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 강릉시 F 전 641㎡ 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

를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2013. 5. 14. 접수 제22719호로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를 마쳤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 5. 14. 접수 제15084호로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11. 19. 피고들로부터 수취인 원고, 액면금 500,000,000원, 지급기일 2013. 12. 30., 발행일 2013. 11. 19.로 하는 피고 의료법인 B 이하 '피고 재단'이라고 한다

발행, 연대보증인 피고 C인 약속어음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

을 작성교부받고, 원고와 피고 C가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피고들이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에 착수할 것을 인낙하는 취지의 춘천지방검찰청 공증인 G 작성 증서 2013년 제335호로 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다. H은 2014. 4. 24. 피고 재단의 이사로 취임하여, 2014. 7. 11. 취임 등기를 마쳤고, 2014. 8. 7. 피고 재단의 대표권을 가지는 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 30. 피고 재단을 채무자로, 피고 C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원고가 2013. 11. 19. 피고 재단에게 변제기 2014. 5. 30., 이자 연 30%으로 정하여 678,06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가 피고 재단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