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가단1374(본소)채무부존재확인·(반소)보험금
2014가단1374 ( 본소 ) 채무부존재확인
2014가단11142 ( 반소 ) 보험금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 변경전 상호 :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
2016. 8. 31 .
2016. 9. 28 .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 ( 반소피고 ) 의 피고 ( 반소원고 ) 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아래 제2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25, 230, 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5. 부터 2016. 9. 28.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3. 원고 ( 반소피고 ) 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 ( 반소원고 ) 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85 % 는 원고 ( 반소피고 ) 가, 나머지는 피고 ( 반소원고 ) 가 각 부담한다 .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1. 본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 반소피고, 이하 ' 원고 ' 라고만 한다 ) 의 피
고 ( 반소원고, 이하 ' 피고 ' 라고만 한다 ) 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9, 473, 254원을 초과
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9, 460, 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23. 부터 이 사건 2016. 6. 14 .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
1. 인정되는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1 ) 피고는 2009. 12, 29.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 (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다 .
2 )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 당시 원고에게 자신의 직업을 ' 농산물 판매 ' 로 고지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의 직업이 위험급수 1급에 해당하는 ' 농축산물, 음식료품 및 담배관리 및 경영자 ' 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위 위험급수에 따른 보험료를 산출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보험약관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보험약관 ( 이하 ' 이 사건 약관 ' 이라 한다 )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무배당 LIG웰빙보험 보통약관 제14조 ( 보상하는 손해 ) ① 원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 의수, 의족, 의안 ,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 ) 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제1 장 ( 보통약관의 공통사항 ) 및 제2장 ( 신체관련 보통약관 ) 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17조 ( 후유장해보험금 )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원고는 피보험자가 제14조 ( 보상하는 손해 ) 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 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 별표11 ( 장해분류표 ) 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 미만에 해당 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 별표1 ( 장해분류표 ) 의 각호에 정한 지급 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5조 ( 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원고에게 알리고 보험증권 ( 보험가입증서 ) 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1.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 ② 원고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원고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을리했을 때, 원고는 아래의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 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 용해야 할 보험료율에 대한 비율 |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
원고는 2013. 11. 6.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직업변경 사실을 지체없이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 보험료 청구관련 안내 ( 이하 ' 이 사건 해지통지 ' 라 한다 ) ' 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해지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마. 피고의 후유장해 정도
피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하여 좌측 중족골 개방성 골절, 좌측 족부 심부열상 및 좌측 비골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신체감정의인 강원대학교병원 F은 피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 피고가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하여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 CRPS ) 진단을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발목 및 발가락의 운동범위가 제한되는 영구장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이 사건 약관 【 별표 1 】 장해분류표에 의하여 판단할 경우, 피고는 일상생활 기본동작 중 이동 동작에 있어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 ( 지급률 10 % ) ' 에 해당한다고 감정하였다 .
바. 직업분류표 .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상해급수의 산정은 원고의 내부적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는 보험개발원에서 작성한 직업분류표 ( 갑 제14호증 ) 에 따라 작성되는바, 보험개발원 작성의 직업분류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직업명 직종코드 위험등급 상해급수영업, 판매 관련 사무직 관리자 ( 판매, 배달 미참여 ) A026 상12농수산물 판매원 및 자영업자 A369 AB농림어업관련 현장관리자 ( 작업 미참여 ) - B537조림 및 영림원 A924 2임업 단순 종사원. .. .. .. . A967 3 |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약관의 별표1 장해분류표 13. 신경계 · 정신행동장해 중 1 )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고,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16. 9. 25. 이법원에, 피고가 입원한 기간 동안의 입원비용 등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추가로 구하겠다는 취지의 변론재개신청서 및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2014. 10, 27.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한 이후 약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7차례의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선고기일에 임박해서야 이에 관한 새로운 증거를 신청하면서 반소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것은 실기한 공격방법 (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49조 ) 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 (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 원고 ,
피고는 2013. 3. 1. B에 취업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고지하였던 직업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지체 없이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약관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피고가 종전에 종사하던 직업은 ' 농축산물, 음식료품 및 담배관리 및 경영자 ' 로 그 상해급수는 1급이었으나, 피고가 새로 종사하게 된 직업은 ' 임업관련 단순노무자 ' 로 그 상해급수는 3급인바, 이는 직업변경으로 인하여 뚜렷하게 위험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약관 제26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해지통지를 하였고 ,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서는 같은 약관 제26조 제5항에 따라 변경 전 보험료율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하여야 할 보험료율에 대한 비율만큼 삭감된 보험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는 2015. 11. 19.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 이전에는, 피고가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하여 입은 후유장해의 정도에 의문이 있다 .
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피고에 대한 신체감정이 이루어 진 이후에 제출한 2015 .
11. 19.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지 않았고, 그 이후 피고의 후유장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는바, 이 부분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
3. 판단
가. 보험금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사고는 이 사건 약관이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는바, 보험자인 원고는 피보험자인 피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이 사건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자신이 보험가입당시에 원고에게 고지한 직업 내지 직무가 변경된 경우 이를 원고에게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하고, 원고는 피보험자의 직업 내지 직무 변경으로 인하여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피보험자로부터 변경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위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원고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원고는 보험계약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변경 전 보험료율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하여야 할 보험료율에 대한 비율만큼 삭감된 보험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이러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 직전인 2013. 3. 1. B에 현장관리직으로 근무하여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8호증의 4,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이 피고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사실이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 당시 보험청약을 위한 고지서에 자필로 자신의 직업을 ' 농산물 판매 ' 로 기재하였는데, 보험개발원의 직업분류표에 의하면 농산물 판매직은 상해급수 2급에 해당하는 점, ② 그런데 원고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피고의 직업을 상해급수 1급에 해당하는 ' 농축산물, 음식료품 및 담배 관리 및 경영자 ' 로 판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한 점, ③ 피고가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계약 체결당시 약정한 근로직종은 현장관리직 인바, 이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임업관련 단순 노무자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 원고는 직업예시에 따를 때 임업관리자가 상해급수 3급에 해당하는 임업관련 단순노무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직업분류표 ( 갑 제12호증 ) 를 제출하였으나, 위 직업분류표의 임업관리자는 코드0036의 상해급수 1급에 해당하는 농림어업 생산부서 관리자 ( 작업 미참여 ) 에 대한 예시로 보일 뿐이다. ④ 보험개발원이 작성한 직업분류표에 의하면, 작업에 참여하지 않는 농림어업관련 현장관 리자는 상해급수 2급에 해당하고, 작업에 참여하는 조림 및 영림원 역시 상해급수 2급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변경 전 · 후 직업은 모두 상해급수 2급에 해당하여 피고의 직업 변경으로 인하여 상해 위험이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상해급수가 1급으로 평가된 것에 어떠한 피고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결국 피고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사실이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되었다는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해지통고는 효력이 없고, 이 사건 해지통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보험금 삭감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의무 범위
피고가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하여 141일간 입원하였고, 장해지급률 10 % 에 해당하는 영구적인 후유장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기초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산정하면 아래 도표 기재와 같다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25, 230, 000원 [ = 일반상해 ( 기본계약 ) 20, 000, 000원 + 상해입원일당I ( 1일이상 ) 4, 230, 000원 + 상해간병비 1, 000, 000원 ] 및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인 피고의 보험금 지급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3. 10. 5. 부터 원고가 위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9. 28.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위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 및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본소 및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황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