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7 2019가단5209881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695,045원 및 그중 50,597,921원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8. 6. 11. 피고와 사이에 벤츠 S-클래스 자동차 1대(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 179,514,530원, 리스기간60개월, 지연이자율연24%, 보증금16,800,000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리스료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리스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중도해지수수료 또는 규정손해금 및 해지일까지 미납된 리스료등 채무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2019. 5. 20.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에게 리스계약 해지 통지를 하였고, 피고가 2019. 6. 2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한 사실, 2019. 7. 23. 기준 피고의 리스료 등 채무는 원금 50,561,921원, 자동차세 등 36,000원, 지연손해금 1,097,124원 합계 51,695,04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1,695,045원 및 그중 원금과 자동차세 등 합계 50,597,921원(= 50,561,921원 36,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9.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모 C의 지인인 D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되 리스료는 D이 지급하기로 한 것인바, 원고도 당초 이 사건 리스계약의 명의자로 하기로 하였던 E가 리스계약의 당사자가 되기 어려워 피고를 명의자로 하게 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