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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2.13 2019가단50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7. 11.경 소외 C이 시행하는 부산 기장군 D 상가에 투자를 하기로 하고, 그 무렵 C 측에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 원고는 C과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한 편취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지급명령)를 제기하였는데, C은 이에 대해 다투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한편, C과 피고는 공모하여 위 D 상가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합21 등 판결, C은 징역 12년, 피고는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았다), 현재 검사와 C, 피고 등이 모두 항소하여 항소심이 계속 중에 있다

(부산고등법원 2020노41 사건). 한편 위 제1심 형사판결문에는 주범인 C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교부받는데 있어 피고가 공모ㆍ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

(판결문 46쪽 이하 참조).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다 1호증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 을다 1호증을 자신들의 증거로 원용하였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과 피고는 원고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상당의 손해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4. 25.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고율의 투자수익금 제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