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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30 2015고단60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8. 19: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52세)이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당일 새벽 00:30경 주유를 하기 위해 1만원권 지폐 1장을 투입하였으나 기기 오작동으로 주유가 되지 않았던 것을 항의하러 와서 주유기에 자신의 차량 E 차량을 약 20분 동안 주차 해 놓아 다른 고객들이 주유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 피해자의 주유소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