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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8.18 2015다5569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D 시스템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과 관련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던 C에 의하여 체결된 이 사건 공급계약이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 한다)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이 사건 공급계약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거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면책되었는지 여부이다.

2. 이 사건 공급계약이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가. 구 상법 제398조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구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가 회사와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에 있으므로,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이미 동의하였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다20544 판결 등 참조. 다만 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부터 최초로 체결된 거래부터 적용되는 현행 상법 제398조'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