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30 2018가단6627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