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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1597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배당이의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와 주식회사 갑기에프앤비가 2014. 5. 20....

이유

1. 이 사건 소 중 배당이의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무릇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 등이 그 이의의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배당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소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채권자 등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고,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협의기일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집행관은 그 매각대금을 공탁한 다음 그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그러한 신고가 있으면 집행법원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절차에 따라 배당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유체동산 경매절차에 참여한 채권자 등은 그와 같은 배당절차에 따라 배당표가 작성되어야 비로소 이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 그 이전 단계인 집행관이 작성한 배당계산서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로서 다툴 수는 없다.

직권으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경정을 구하는 배당계산서는 집행관이 배당협의를 위하여 작성한 것일 뿐인바, 원고가 나중에 집행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취지 기재의 유체동산경매 사건에서 집행관이 작성한 배당계산서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구하는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2.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나머지 청구 부분)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배당이의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이유가 있으므로 받아들인다.